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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북정원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 본문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을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조건입니다:
📌 조성 조건 요약
면적: 개인 정원은 약 330㎡ 규모로 조성하며, 전체 단지는 1만㎡ 이상이 권장됩니다.
용도: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로 활용됩니다.
시설 구성:
농막: 개인 정원 내에 16㎡(약 4.8평) 이하의 농막 설치가 허용됩니다.
공동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공동작업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
운영 방식: 지자체 또는 민간이 조성한 단지를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임대 기간은 통상 3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입지 조건: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나 환경보전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특이사항
지자체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클라인가르텐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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